서울디지털재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.
-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,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
- 1 우리는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- 1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- 1 우리는 노동원칙을 준수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.
- 1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- 1 우리는 직원과 고객, 협력회사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.
- 1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한다.
- 1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한다.
- 1 우리는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- 1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.
인권경영 내부 지침
- 제 1장 총칙내용 펼치기
- 제1조(목적)
- 이 내규는 서울디지털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
-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·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-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인권”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, 노동자기본권선언,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.
- 2. “임직원”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(계약직 포함)을 말한다.
- 3. “이해관계자”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, 고객,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
-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2장 인권경영 체계내용 펼치기
- 제4조(인권경영 담당자 지정)
- ① 이사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,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한다.
- ② 인권경영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3.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인권교육)
- 이사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.
- 제6조(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)
- ① 이사장은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담당부서를 별도 조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재단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재단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력사에서 필요한 인권경영 교육, 도입방안 컨설팅 등 재단에서 지원 가능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,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 3장 인권경영위원회내용 펼치기
- 제7조(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
-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
- 1.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‧이행에 관한 사항
- 2. 인권침해 등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피해자 구제
- 3.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
- 4.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 재단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(이하 “외부위원”이라 한다)을 2명 이상 포함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- 1. 인사‧감사‧시민만족‧지역협력‧계약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
- 2.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.
- 제9조(소집 및 회의)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위원장은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며,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(서면회의 포함)한 의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재단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⑦ 위원장은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- ⑧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0조(비밀누설 금지)
-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
-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- 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-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
- 3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- 4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- 제 4장 인권영향평가내용 펼치기
- 제12조(인권영향평가 실시)
-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․입안하려고 하는 규정․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.
- ② 인권담당자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, 필요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인권담당자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④ 인권담당자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-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- 제 5장 인권경영 이행원칙내용 펼치기
- 제13조(기본원칙)
- 재단은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,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.
- 제14조(고용상의 차별금지)
-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, 정치적 성향 및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.
- 제15조(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)
-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- 제16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
- 재단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, 안전,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(ILO)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.
- 제17조(안전 및 보건)
-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.
- 제18조(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)
- 재단은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,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제19조(현지주민의 인권 보호)
-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제20조(환경권 보장)
-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- 제21조(인권 보호)
- ①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- ② 재단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, 건강권,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.
- ③ 재단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- 제22조(인권경영의 이행)
-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,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.
- 제23조(양성평등 및 모성 보호)
- 재단은 채용,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, 모성보호와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.
- 제24조(구제조치)
- 재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.
- 제25조(인권침해 구제절차)
-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② 인권담당자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,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 침해 행위가 재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에게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건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
- ④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26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- 인권담당자 및 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부칙내용 펼치기
- 제1조(시행일)
-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부터 시행한다.